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물 마립간 (문단 편집) == 호칭 관련 == 내물 이사금 혹은 나물 이사금, 나물 마립간 등 이름과 왕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왕이기도 하다. 이름인 奈勿에 대해 살펴보자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3권에는 "奈勿 혹은 那密이라고도 한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다. 奈에는 당대 발음 중 [naj]라는 음가가 있으며, 반절로는 奴帶切이다. 이는 현대 한자음의 ''''내\''''의 음가에 해당한다. '내'의 음가는 운서인 《광운(廣韻)》에 따르면 능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능금 내'''가 이 한자의 원래 뜻이다.[* "柰有靑白赤三種 乃帶切" - 《광운》 〈거성(去聲)〉 권4. 구체적으로는 蟹攝泰韻一等에 속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내물'''로 읽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奈는 당대부터 이미 那와 통했다. 바로 가차에 속하는 경우인데, 자세한 사항은 [[육서]] 문서의 가차 부분 참고. 이때는 奴箇切의 [na]로 읽었다. 즉 'ㄴ+ㅏ=나'로 읽었다는 의미다.[* "那也柰那通 奴箇切" - 《광운》 〈거성〉 권4. 구체적으로는 果攝箇韻一等에 속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한자음]] 문서의 반절 부분 참고.] 《삼국사기》 3권의 奈勿이 那密과 통한다는 것을 보면 애초에 여기서는 奴箇切의 [na]로 읽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다. 勿의 경우는 원음이 믈에 가까운 음가로, 臻攝物韻三等에 속한 한자다. 여기서 攝이란 성조에 상관없는 기본 모음 + 종성을 묶은 것이다. 韻이란 성조가 포함된 모음 + 종성이고 等이란 개합음(w, j)을 가리키는 것으로. 臻攝物韻三等은 전설 고모음으로 '을'에 모음이 가깝다는 의미. 勿 원음은 [mĭuət]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密은 臻攝質韻三等에 속한 한자로 밀에 가까운 음가로 [mĭĕt]에 가까웠을 음으로, 이 둘이 통용되었다면 사실상 오늘날의 '''밀'''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입성 t의 l화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그 흔적이 있으므로 당대부터 l로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대의 음가를 오늘날의 변화된 음에 맞추어 적으면 '''나밀'''이 가장 가까우며, 현재 흔히 쓰는 한자 표기인 奈勿도 또한 '''나물'''로 읽는 것이 옳다. 왕호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이 시기에 [[마립간]]의 칭호가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이 시기까지 [[이사금]]의 칭호를 쓰고 마립간의 칭호는 19대 임금인 [[눌지 마립간]] 시대에 비로소 시작되므로 이설이 있다. 나물이 눌지왕계의 시작이므로 즉위 후 후대에 마립간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 사신을 보냈던 것이 중국 측 기록에 남아있는데, 거기서는 신라 왕의 이름을 누한(樓寒)이라고 적고 있다. [[樓]](누)는 '마루'를 뜻하는 글자이며 ‘한’은 간(干)과 같은 음소를 표기한 것이므로[* 이렇듯 [[고대 한국어]] 시기에는 ㄱ과 ㅎ의 구분이 비교적 모호한 경향이 있었으며, 간(干) 뒤에 존칭접미사 '-기~지'가 붙은 간기(干岐)를 한기(旱岐)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는 내물의 본명이 아니라 마립간 칭호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며, 마립간 칭호를 처음 사용한 시기가 내물왕 대로 추정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내물과 동시대의 [[광개토대왕릉비]]에서도 신라왕을 부를 때 [[마립간]]의 다른 표기로 추정되는 [[매금]]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현행 [[한국사(교과)|한국사]] [[교과서]] 등 한국의 국사 교육과정에서는 '''내물'''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내물부터 마립간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공영방송인 KBS의 다큐멘터리와 경상북도 주도로 편찬된 연구총서인 《신라사대계》 등지에서 '나물 마립간'이라는 명칭을 채택하는 등, 공적인 매체에서 '나물'이라는 발음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